차별화된 기술력, 전문인력을 통한
서비스 제공합니다.
㈜홈케어마스터는 방역소독 전문 기업입니다.
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한 최고의 방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[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에 의한 의무소독시설에 대한 방역, 소독서비스 제공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[소독 횟수 기준(제36조 제4항)]
■ 4월~9월 1회 이상 1개월, 10월~3월 1회 이상 2개월
■ 대상 : 숙박업, 대형마트, 종합병원, 요양병원, 치과병원
■ 4월~9월 1회 이상 3개월, 10월~3월 1회 이상 6개월
■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 경우 해당